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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 시험, 1차는 붙고 2차는 떨어졌는데, 다음 시험에서 1차를 또 봐야…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16 13:22
  • 조회수: 1,341

경비지도사 시험의 경우 1차와 2차시혐이 같은 날 치뤄지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걱정하시는게 1차는 붙고 2차는 떨어졌는데,

다음 시험에서 1차를 다시 응시해야하는지의 여부인데요.


1차 합격하시면 그 합격 유효기간이 다음회까지 유효합니다.

즉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져도 다음번 시험은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만 응시하시면 되는데요!

 

큐넷 1차시험 면제조건 두가지 중에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의 경우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공지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면제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차시험 면제조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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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

   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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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의한 면제자의 제출서류의 경우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 해야하고, 제출서류의 경우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단, 다음경우에 한해서는 서류제출에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 ‘08년 이후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1차시험의 면제조건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험준비도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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