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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경비원직무교육은 어디서 이수해야 하나요?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18 14:04
  • 조회수: 945
우리나라법 중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같은 것이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는데요.
경비원직무교육은 경비업법에 의거한 경비원들이 꼭 받아야하는 교육이죠.
계속 경비업무를 하시려면 경비원직무교육은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경비업체에서 매월 4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면 휴무일에 교육에 참여하는 등 업무적인 손해가 크다보니
2016년 경찰청이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위한 감독명령을 발령하여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요즘은 오프라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각자 매달 4시간의 교육을 받는 등 효율적으로 직무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체에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이러닝이 가능한 교육원으로
경비원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요즘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경비원 업무를 보고 계신다면,
온라인으로 매월 4시간의 교육을 편리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이수가 가능하기에 업무적인 충돌없이 간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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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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