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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채용전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14 14:01
  • 조회수: 668

경비원 채용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경비업자는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주로 경비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경비원으로의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제 1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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