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단계평가란 단어는 수강자가 시험후 평가받는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단어로서 주체가 수강자 입장이 아니고 주체를 평가자에게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단어라 이 중간시험을 치루고자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치루고자 할 때에 의미전달이 안되어 시험을 원하는시간에 치룰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칭을 중간시험 또는 1차 시험 등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단계평가: 훈련생의 학습성과 및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최종평가 전 학습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직무교육을 받으실때 반드시 1회 진행단계평가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경비원 보안요원의 직무교육은 경찰청의 교육과목과 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교육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단계평가' 명칭은 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원격훈련과정의 승인을 위해 과정을 검수하고 심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본 교육원에서 임의로 수정 및 변경을 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께 도움이 되고 일찬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본원이 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