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사업주훈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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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 훈련비는 반드시 회사(법인)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훈련비용이 지원됨. (훈련생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훈련비 지원)

훈련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훈련 수료
  • 훈련과정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훈련과정 특성에 따라 학습 진도, 평가(시험, 과제) 등 정해진 수료 기준이 있음.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훈련비용을 지원(환급)받을 수 있음.

훈련비용 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3조(원격훈련 등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이하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6의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단,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

  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8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

  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4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3,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

      2.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제4조제2항의 적합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5,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000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3,000명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5,000명

      2. 10,000명(제4조제2항의 적합 심사 시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

    • ⑤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훈련수료의 경우: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2.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훈련에서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훈련비용 지원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 240%

  • 대규모 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 100%

    ※ 연간 지원 한도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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