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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강의장 위치 수정

 

A.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68 럭스나인 L동 2층 106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이용시
9호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하차하여 1번출구로 도보이동
▷버스이용시
지선: 6645,6648
마을버스: 강서 05-1
마을버스: 강서07

->마곡나루역 정류장(16-616)에서 럭스라인 L동 방향으로 100m 도보이동

>>강의장 오는법 

58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취업연계가 가능한가요? 수정

 

A. 네 가능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 하신 후 “경비보안취업센터”로 취업연계가 가능합니다.
경비보안취업센터는 서울,인천,경기도지역으로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조건에 맞는 채용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임교육 담당자를 통해서 접수
2. 전화접수 1644-4188 내선2번
3. 경비보안취업센터 홈페이지 가입
궁금하신 사항은 에스테이트 고객센터 1644-4188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7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 방법 수정

 

A. 1.전화접수: ▶ 1644-4514

    2.홈페이지접수: 메인페이지>교육안내>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안내 
56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받는 기준이 있나요? 수정

 

A.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받으려면 24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스테이트 고객센터 1644-4188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 경비원 신임교육 결격대상은? 수정

 

A. 경비원 신임교육 결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4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은? 수정

 

A.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3 경비원 신임교육 실시 기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

 

A. 경비원 신임교육 기관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며, 이러한 기관에서만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안내 및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안내 및 신청
5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수정

 

A.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 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또한 과거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여더라도 연속된 기간으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들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ㆍ호신술 등을 포함한 10개 과목으로 2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관련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1. 26.>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 26.>

51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재직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수정

A.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재직자의 경우에도 월급 300만원 미만일 경우 재직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50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정

A. 두 제도의 규정이 달라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공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제외) 6(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의거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평생교육바우처 운영규정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자에 대한 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공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9 2019년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대지원 대상인가요? 수정

A. 아래 귀속년도에 따른 우대 적용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 적용기간 동안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본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귀속년도에 따른 우대 적용기간
   1) 2018년 (정기) 18.1.1.~12.31. / (반기) 19.1.1.~19.6.30.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우대 적용기간: 2020.1.1. ~ 2020.12.31. 적용
   2) 2019년 (정기) 19.1.1.~12.31. / (반기) 19.7.1.~19.12.31.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우대 적용기간: 2020.6.1. ~ 2021.12.31. 적용


 *참고. 재직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수급 내역이 있다면 우대지원 가능(단, 우대 적용기간에 한함)
48 구직자일 때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정


A. 카드의 유효기간과 사용가능한 한도가 남아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하신 카드의 유효기간은 HRD-NET(←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으로
로그인 후 카드 발급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대기업 종사자 및 고소득자, 공무원에 해당되실 경우 카드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7 대규모 기업 재직자는 무조건 가입이 불가능하나요? 수정

A. 대규모 기업의 재지작 중 45세 미만자가 월임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기업 종사자라도 45세 이상이거나 45세 미만자가 월 임금 30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46 자영업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수정


A. 자영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이실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간이과세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부동산 임대업자 제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은 자
는 기간, 매출액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신 자영업자는 원격훈련의 경우 재직자 훈련과정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45 2020년도 이전에 발급한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재발급이 가능하나요?(분실X) 수정

A. 카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시에는 기존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재발급 신청 유예기간이 존재합니다.
기존 카드로 100만원 이상 사용하셨다면 카드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1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셨다면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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