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분기당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사항입니다.
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종류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유형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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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사무직 | 반기당 6시간 이상 |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비사무직 | 반기당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집체 및 비대면 실시간 교육 8시간) |
관리감독자(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채용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채용예정자 작업내용 변경자 |
8시간 이상 | 신규채용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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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일시 | 교육방법 | 비용(1인 기준)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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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ᆞ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연 4회 교육실시 ▸ 인원이 많아질 경우 개강 일정 추가 가능 |
집체 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
₩ 80,000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교육시간 50% 감면, 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8시간 실시만으로 인정 |
에스테이트 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68 럭스나인 L동 2층 206~7호) |
기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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