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7월 27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지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자부담률 완화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및 직업훈련 참여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와같이 개편방안이 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부담률 완화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교육 진행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 2020년 08월 01일 ~ 2020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대 상: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
□ 시행목적
코로나19 확산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개편방안
1. 취업률이 70%이상인 우수 훈련과정은 자부담이 면제되며,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 15% 일괄 경감
2. 대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현재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훈련 참여가 가능
3. 모든 국기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생략하여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가 가능
[첨부] 고용노동부 07/27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개편 보도자료 1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