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테이트 경비보안교육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규정 변경으로 인한 최종평가 재응시 안내 드립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2022-11호)에 의거
2022년 1월부터 진행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최종평가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이후 진행된 훈련과정의 최종평가 응시 후 점수 미달로 인해
미수료가 된 수강생은 [훈련과정 종료 후 7일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