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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자부담률 완화 안내
  • 작성자: 관리자4
  • 작성시간: 2020. 07. 28 13:09
  • 조회수: 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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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7월 27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지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자부담률 완화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및 직업훈련 참여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와같이 개편방안이 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부담률 완화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교육 진행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일: 2020년 08월 01일 ~ 2020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대  상: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

시행목적

   코로나19 확산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편방안

   1. 취업률이 70%이상인 우수 훈련과정은 자부담이 면제되며,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 15% 일괄 경감

 

 

 

 

   2. 대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현재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훈련 참여가 가능

   3. 모든 국기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생략하여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가 가능

 

 

 

[첨부] 고용노동부 07/27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개편 보도자료 1부. 끝.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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