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의견게시판
  > 커뮤니티 > 의견게시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09 11:33
  • 조회수: 1,618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과거 청원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국가중요시설물에 관한

경비업무가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일부 경비업무가 대체 되었는데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근무배치 전 88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9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공항, 항만 등과 같이 일정 보안등급 이상의 국가중요시설물을 경비하는데 그 임무를 하는 특수경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경비원교육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하며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주)에스테이트 | 에스테이트원격평생교육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호 | 대표이사:송세환

대표전화:1644-4188 | Fax:02-6929-1333 | E-mail:sec@hrdncs.co.kr l 개인정보책임자:김주리

사업자등록번호:789-86-0055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92-8925-4357 (주)에스테이트

Copyright ⓒ Estate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