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과거 청원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국가중요시설물에 관한
경비업무가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일부 경비업무가 대체 되었는데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근무배치 전 88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9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공항, 항만 등과 같이 일정 보안등급 이상의 국가중요시설물을 경비하는데 그 임무를 하는 특수경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경비원교육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하며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