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비도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비는 1인당 130,000원이며, 중식은 협회에서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재직자환급과정의 교육비는 경비원 소속 업체의 법인통장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입금해주어야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회원사의 교육신청 방법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입교신청서』를 다운, 작성후 각 해당 지방협회로 팩스 발송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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