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요!
그렇다면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대상은 누구일까요?
1. 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2.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자
위의 두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에는 누가 해당할까요?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