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경비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2-5호에 따라 시행되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를 각각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주로 국가 중요시설(발전소, 송신소, 유류저장소, 방송국 등등..) 의 경비를 담당하는
사업체에서는 기계경비지도사를 채용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일반 공공건물의 경비를 담당하는 사업체 및 청원경찰 쪽에서는
일반경비지도사를 채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일반경비와 기계경비 모두 경비지도 업무를 맡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몇가지 추가적인 업무가 뒤따르게 마련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기계경비지도사의 공통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째, 경비원의 지도 · 감독 ·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둘 째,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셋 째,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기계경비지도사만 수행하는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째,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 · 감독
둘 째,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 전!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업무와 차이점을
잘 숙지하고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