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 중에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과 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경비원들도 꼭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바로 경비원직무교육입니다!
경비원 직무교육은 경비업법에 의거한 경비원들이 꼭 받아야하는 교육이죠.
계속 경비업무를 하시려면 경비원직무교육은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경비업체에서 매월 4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오프라인 교육으로 업무적인 손해가 크다보니 온라인으로도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오프라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며 효율적으로 이수과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체에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이러닝이 가능한 교육원으로
경비원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요즘 진행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