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신임교육 자주하는 질문
경비원 신임교육 타기관 수료시,
이수증 유효기간 및 결격사유 확인 방법!
만일, 기관명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찰서 생활안전과]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교육을 받아도 경비원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범법행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나 벌금이 남아있을 경우
그 처벌내용이 마무리되어야 경비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종료, 벌금완납) 결격사유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고서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