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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내용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10 13:36
  • 조회수: 1,699

 

우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무를 진행하시려면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셔야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을 연속해서 업무를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금 진행해야하는 교육으로
24시간 진행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으로의 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처음이어도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며,

3년 이상을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비원으로 채용되려는 사람의 능력과 기술적인 요소들을 강의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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