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도난·화재 및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임교육 또한 꼭 필요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 관련한 법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경비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총 20과목, 8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지만
특수경비원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