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는 총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입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2-5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를 구분하여 선발하는데요.
주로 국가 중요시설(발전소, 송신소, 유류저장소, 방송국 등등..) 의 경비를 담당하는 사업체에서는 기계경비지도사를 채용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일반 공공건물의 경비를 담당하는 사업체 및 청원경찰 쪽에서는
일반경비지도사를 채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일반경비와 기계경비 모두 경비지도 업무를 맡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몇가지 추가적인 업무가 뒤따르게 마련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기계경비지도사의 공통역할 >
1. 경비원의 지도 · 감독 ·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기계경비지도사만의 역할 >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 · 감독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