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은 신규 채용되어 배치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찰청에서 지정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신청은 비회원사의 경우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자료마당의 서식자료실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입교신청서』를 다운, 작성후 각 해당 지방협회로 팩스 발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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