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채용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경비업자는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주로 경비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경비원으로의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제 1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