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이 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신데요.
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일반경비원이 의무적으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할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업을 하시려면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 잘 확인해보시고 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