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신임교육 내용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2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에 따라 24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 합격 후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시기는 각 기관마다 다르며, 일반경비업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교육대상자의 입교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단,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13조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사업주훈련 혹은 경비업자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