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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시행 근거에 따른 경비 안내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07 17:19
  • 조회수: 1,417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시행 근거에 따른 경비 안내

① 지정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3조 제1,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지정을 받습니다.


교육실시 기관 아래사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2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각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16년 1월28일부터는 일반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단, 교육제외 대상은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경비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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