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시행 근거에 따른 경비 안내
① 지정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지정을 받습니다.
②교육실시 기관은 아래사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2조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각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16년 1월28일부터는 일반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