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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교정직렬 공무원의 업무와 동일한 일을 하는 소망교도소 직원 경력 인정이 …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3. 12 10:43
  • 조회수: 2,269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조건은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전년도 1차시험에 합격 한 경우 그 다음해 1차시험이 면제가 되는거 알고 계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정직렬'에 대한 경력인정으로 시험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인데요.

 

1차시험 면제 조항 중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사람”에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직렬 공무원의 업무와 동일한 일을 하는

소망교도소 직원 경력 인정이 될까요?
 

아쉽게도, 민영교도소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교정, 교회, 분류 3급부터 9급까지 해당되는 경우와

교사 8급 교정직렬에 포함됩니다.

단, 직업훈련교사는 별도의 직렬로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영교도소의 경우에는 위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력인정으로 인한 시험면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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