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경비원 온라인직무교육을 왜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비원직무교육과 관련된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 제18조 3항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2. 영 제18조 4항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 과목 등 그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라고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원직무교육의 대상자에는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매달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 경비원에는
- 빌딩, 공장,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시설경비원
- 현금, 귀금속, 그림 등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원
- 행사장, 주주총회 등에서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호원
- 기계경비시스템에 의한 관제, 출동하는 기계경비원
일반경비원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매달 6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수 경비원은
- 국가중요시설 중 공항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 국가중요시설 중 중요행정기관 및 부속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 한국전력 및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산하의 댐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 근로자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