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의견게시판
  > 커뮤니티 > 의견게시판
[직무교육] 경비원직무교육 근거법령에 대해서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2. 18 11:20
  • 조회수: 1,784
경비원 직무교육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한달에 4시간씩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
경비업법 제13조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원 직무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이론, 실무, 교양)을 실시해야 하고,
비업법 제19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경비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비업자에게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 직무교육을 관할하는 곳은 경찰청 생활안전과로, 경찰청은 2016년 9월 29일
경비원 재직자 직무교육을 인터넷으로 허용하는 감독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청 감독명령에서의 인터넷교육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4호)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원격훈련”에 한정했는데요!
위 규정에 따라 원격훈련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되고
훈련비가 지원되는 환급과정을 말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일반경비원(매월 4시간)에 대한 재직자 직무교육을,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는 특수경비원(매월 6시간)에 대한 재직자 직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주)에스테이트 | 에스테이트원격평생교육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호 | 대표이사:송세환

대표전화:1644-4188 | Fax:02-6929-1333 | E-mail:sec@hrdncs.co.kr l 개인정보책임자:김주리

사업자등록번호:789-86-0055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92-8925-4357 (주)에스테이트

Copyright ⓒ Estate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