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직무교육 시간에 대한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경비원]_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4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6, 2013.3.23>
- 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신설 2011.1.26> [제목개정 2011.1.26]
[특수경비원] _시행규칙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6, 2013.3.23>
- ②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신설 2011.1.26>[제목개정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