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경비원 신임교육의 이수증 유효기간은 퇴직 시점으로 3년 입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에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일(2019년 1월) 기준 3년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2019년 1월에 퇴사를 했다가 3월에 경비업체에 재취업을 한 경우
경비원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1월에 적용이 될까요? 5월에 적용이 될까요?
정답은 신임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 기준은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2019년 5월 기준 3년간 유효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②항의 교육 면제 대상자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임교육 이수 후 계속해서 경비 업종 근무중이시면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