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우선 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1차시험에 합격한 후 2차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들 중
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 결정하는데요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