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직무교육이란 경비원으로 배치를 받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매달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인데요!
경비원 직무교육과 관련된 법령을 한 번 살펴볼까요?
1. 영 제18조 3항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2. 영 제18조 4항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 과목 등 그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나오는 것 처럼 일반경비원의 경우 매달 4시간씩,
특수경비원의 경우 매달 6시간씩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집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즘은 "온라인"으로 직무교육이 수강 가능한데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수강 가능한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