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직무교육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매달! 수강해야 하는 교육인데요!
일반경비원의 경우 매달 4시간,
특수경비원의 경우 매달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비원 직무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일반경비원입니다!
일반 경비원은 빌딩, 공장,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시설경비원과
현금, 귀금속, 그림 등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원
행사장, 주주총회 등에서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호원
기계경비시스템에 의한 관제, 출동하는 기계경비원
그리고 일반경비원 근로자가 일반경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특수 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중 공항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국가중요시설 중 중요행정기관 및 부속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한국전력 및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산하의 댐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그리고 특수경비원 근로자 가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