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과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등과 병행해 온라인 직무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10월 30일 감독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게 적용되고, 온라인 직무교육은 경비업체에 채용 된
경비업법 제18조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
일반경비원은 매월 4시간,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수해야 하고,
온라인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을 준용하며,
그밖에 경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 과목 및 정신교양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