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두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안내해드릴 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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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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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의한 면제자의 제출서류의 경우
-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 해야하고, 제출서류의 경우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단, 다음경우에 한해서는 서류제출에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 ‘08년 이후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의 경우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