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직무교육을 받고있는데, 정확히 경비원 직무교육이란건 왜 받는건가요?
경비원을 채용하고있는 경비업체는
경비업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채용한 경비원에게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제공해야하고
경비원의 경우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일반경비원의경우 한달에 4시간,
특수경비원의 경우 한달에 6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비원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선, 경비원 직무교육을 통하여 경비원의 역할, 기능, 고유, 업무를 실무에 활용하고,
소방직무과제에서 연소이론과 화재이론을 숙지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활동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경비고객관리를 위한 직업예절과 고객요구 대응하기를 적용하기 위해 경비원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원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빌딩, 공장,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시설경비원, 현금, 귀금속, 그림 등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원, 행사장, 주주총회 등에서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호원, 기계경비시스템에 의한 관제, 출동하는 기계경비원, 일반경비원과,
국가중요시설 중 중요행정기관 및 부속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한국전력 및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산하의 댐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 근로자들로 국가중요시설 중 공항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이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