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안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경비와 보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와 치안 불안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원직무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2015년 제정된 경비업법 제 13조에 의거해 모든 경비원은 매월 4시간(특수경비직은 6시간) 이상 경비원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현장에서 진행됐던 경비원직무교육의 경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많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을경우 대리 출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9월부터 경비원온라인직무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