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직무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비원 직무교육이란 경비원으로 현장에 배치가 되고나서
"경비업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인데요!
경비원 직무교육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일반경비의 경우 매월 4시간
특수경비의 경우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체는
매월 4시간(일반경비) 또는 6시간(특수경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경비지도사를 현장에 모셔서 집체교육으로 경비원 직무교육을 시행했다면
요즘은 경찰청이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경비원 직무교육을 기존의 집체교육 등과 병행해 온라인 직무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5월 감독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경찰청 감독명령에 따르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가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경비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소속 경비원이 온라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및 컴퓨터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