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법 중에 교육을 꼭 받아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과 같이
경비원직무교육은 경비업법에 의거한 경비원들이 꼭 받아야하는 교육인데요.
계속 경비업무를 하시려면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기간동안
한달에 4시간씩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기간동안 경비원직무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경비업체에서 매월 4시간씩 경비지도사를 현장에 모시고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오프라인 교육으로 업무적인 손해가 크다보니
요즘은 오프라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각자 매달 4시간의 교육을 받는 등 효율적으로 이수과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체에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이러닝이 가능한 교육원으로
경비원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요즘 진행하는 추세이죠.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중이시라면 온라인으로 매월 4시간의 교육을 편리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이수가 가능하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