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은 경비업에 계속 종사한다면 유효기간이 지속적으로 유효하지만,
경비업을 그만둔채로 3년이 지나가면 그 이수증은 무효화 되므로
다시 신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수증이 무효화되는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경비업에 근무해야 이수증이 유효하겠죠?
(주)에스테이트 | 에스테이트원격평생교육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호 | 대표이사:송세환
대표전화:1644-4188 | Fax:02-6929-1333 | E-mail:sec@hrdncs.co.kr l 개인정보책임자:김주리
사업자등록번호:789-86-0055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92-8925-4357 (주)에스테이트
Copyright ⓒ Estate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