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시험 검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검정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며,
1차와 2차시험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는데요.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그렇다면 합격자 결정 기준은 어떨까요?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시 과락으로 1차시험 탈락)
-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단,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을 무효가 되고,
1차시험은 합격했으나 2차시험을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차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올해도 시험준비 잘 하셔서 좋은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