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정된 경비업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모든 경비원은
매월 4시간(특수경비 6시간)이상 경비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경비원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많은분들께서 근무여건으로 인해 매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할지 많이들 걱정하실텐데요.
과거에는 경비원직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게 대면교육을
받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까지 보완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는 경찰청 감독명령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필수직무교육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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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원의 경우! 월 4시간 X 12개월 = 1년 48시간
★ 특수경비원의 경우! 월 6시간 X 12개월 = 1년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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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경비원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