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경비원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경비원>
: 빌딩, 공장,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시설경비원
: 현금, 귀금속, 그림 등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원, 행사장, 주주총회 등에서 신변보호를
: 담당하는 경호원
: 기계경비시스템에 의한 관제, 출동하는 기계경비원
일반경비원은 주로 시설경비 업무나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경비원은 매달 4시간씩, 1년동안 총 48시간의 경비원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원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경비원>
: 국가중요시설 중 중요행정기관 및 부속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 한국전력 및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산하의 댐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특수경비원 근로자들로 국가중요시설 중
공항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등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 업무를 맡는 점에서 일반경비원과 구분되는데요.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직무교육 시간 또한 일반경비원 직무교육보다 2시간이 많은
매달 6시간씩, 1년동안 총 72시간의 직무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