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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경비업법과 시행령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9. 01. 11 11:36
  • 조회수: 946

많은분들께서 경비원 직무교육을 들어야 하는 사실은 알고계시지만


오늘은 경비원직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경비업법과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비업법과 시행령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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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6.7, 2016.1.26>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6.1.26.>

 

③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6.7, 2016.1.26>

④ 제3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

       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특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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