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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경비원 신임교육 시행처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07 16:15
  • 조회수: 780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경비원 신임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경비원 신임 교육은 경찰청 위탁교육으로써

서울, 경기 지역 외에도, 지방 쪽에도 교육하는 곳이 있으며,

교육기관은 5년마다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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