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경비지도사라 부르며 민간경비의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입니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각각 2차시험 선택과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경비지도사 자격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
1.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비보안직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비지도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시험을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의 다른 이야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보안전문기관 에스테이트였습니다.
출처: 경비보안전문기관 에스테이트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