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의견게시판
  > 커뮤니티 > 의견게시판
[신임교육] 경비원신임교육 교육내용과 시기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07 17:17
  • 조회수: 781

- 경비원 신임교육 내용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2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에 따라 24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 합격 후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시기는 각 기관마다 다르며, 일반경비업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교육대상자의 입교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단,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13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사업주훈련 혹은 경비업자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주)에스테이트 | 에스테이트원격평생교육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호 | 대표이사:송세환

대표전화:1644-4188 | Fax:02-6929-1333 | E-mail:sec@hrdncs.co.kr l 개인정보책임자:김주리

사업자등록번호:789-86-0055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92-8925-4357 (주)에스테이트

Copyright ⓒ Estate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