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조건은 경력의한 면제, 전년도 합격에 의한 면제 두 개로 나뉘어져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멘 됩니다!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o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경력에 의한 면제대상일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출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o 서류제출관련 특이사항
- ‘08년 이후 경력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
(2015년도부터 적용)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다음으로는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경비지도사 1차시혐 면제 대상이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