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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원 신임교육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07 17:27
  • 조회수: 851

경비원신임교육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경비원신임교육
특수경비원신임교육

이 중, 내일능력개발원에서는 일반경비원신임교육만 진행하고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어야하는 법령은 경비업법 13조입니다.

경비원의 교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26.> 

*제외대상
1.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26.>


경비업자라면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경비원신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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