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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10 11:26
  • 조회수: 1,008

아래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 면제대상자 면제기준>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이상의 경력자

단, 일반하사는 면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청원경찰)

-특수경비원 교육이수자

-경비지도사, 경비대장 총괄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경비원을 교육 관리 하는 자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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