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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경비원 신임교육 환급제도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12 09:52
  • 조회수: 894

경비원 신임교육 환급제도라는게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경비원 신임교육 환급제도는 경비업체가 직원을 채용 및 교육시킨 이후,​

해당 직원이 4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고용노동부쪽으로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교육에 신청해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환급제도는 회사측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개인이 신임교육에 신청·접수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교육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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